청년이 아니여도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!!
납입금의 20%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 제공과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느 저축공제 상품
1.저축공제 요약
중소기업 재직근로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5년만기, 월 10만원 ~ 50만원 내에서 선택 가입(1만원 단위 선택)
근로자 납입금 + 기업 지원금(근로자 납입금의 20%) + 은행 금리우대+ 정부 세제지원(재정지원 없음)
월 납부금 (a) | 가입기간 (b) | 매칭비율 (c) | 기업지원금 (a×b×c) | | 예상 만기금 |
10만원 | 60개월 (5년) | 20% | 120만원 | | 806만원(원금 600만원) |
20만원 | 240만원 | | 1,612만원(원금 1,200만원) | ||
30만원 | 360만원 | | 2,418만원(원금 1,800만원) | ||
40만원 | 480만원 | | 3,223만원(원금 2,400만원) | ||
50만원 | 600만원 | 4,029만원(원금 3,000만원) |
* 기업지원금 및 5년간 이자를 합하면 근로자 납입금 대비 134% 수령
ㅇ (가입혜택)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*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
*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, 기업지원금은 중진공(성과보상기금)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
내일채움공제
가입요건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.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, 외국인,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)
단, ①가입제한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), ②휴‧폐업 중인 기업(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),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) 및 ④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·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며 중견기업, 대기업 또한 가입 불가다
- 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자 중복가입 가능
-협약은행(IBK기업은행, 하나은행)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 (최대 총 2개)
가입절차
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
①회원가입 및 로그인(기업인증서 필요)→
②청약신청→
④기업/재직자 정보 입력→
⑤필수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원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→
⑥최종제출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