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
청년이 아니여도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 가입!!

납입금의 20%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 제공과 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느 저축공제 상품









1.저축공제 요약


중소기업 재직근로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5만기, 10만원 ~ 50만원 내에서 선택 가입(1만원 단위 선택)

 

근로자 납입금 + 기업 지원금(근로자 납입금의 20%) + 은행 금리우대+ 정부 세제지원(재정지원 없음)

월 납부금

(a)

가입기간

(b)

매칭비율

(c)

기업지원금

(a×b×c)

 

예상 만기금

10만원

60개월

(5)

20%

120만원

 

806만원(원금 600만원)

20만원

240만원

 

1,612만원(원금 1,200만원)

30만원

360만원

 

2,418만원(원금 1,800만원)

40만원

480만원

 

3,223만원(원금 2,400만원)

50만원

600만원

4,029만원(원금 3,000만원)

* 기업지원금 및 5년간 이자를 합하면 근로자 납입금 대비 134% 수령

 

(가입혜택)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*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

 

*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, 기업지원금은 중진공(성과보상기금)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

 

내일채움공제



가입요건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 

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. 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, 외국인,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) 

단, ①가입제한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), ②휴‧폐업 중인 기업(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),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) 및 ④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·부당행위 해당 기업  등은 가입이 제한되며 중견기업, 대기업 또한 가입 불가

- 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자 중복가입 가능

-협약은행(IBK기업은행, 하나은행)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 (최대 총 2개)

가입절차

①(기업→중진공) 청약신청
②(중진공) 검토 및 청약승인
③(기업) 1회차 납부,
④(중진공→재직자) 신청링크(카카오 알림톡) 송부  
⑤(재직자→은행) 은행(영업점/App) 사전신청 
⑥(재직자→은행) 은행(영업점/App) 적금 계좌개설 

기업 청약신청 세부절차

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

①회원가입 및 로그인(기업인증서 필요)→ 

②청약신청→ 

③은행 선택(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)→ 

④기업/재직자 정보 입력→

⑤필수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원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→ 

⑥최종제출 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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